대통령경호처, 경호구역 내 군·경찰 직접 지휘한다

By 이서현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경호처는 지난 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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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 업무는 군과 경찰이 지원했고, 군과 경찰의 지휘계통을 거쳐 협조를 얻었다.

형식적으로는 경호처장의 직접 지휘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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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항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소속 부대나 경찰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권을 갖게 된다.

경호처장이 경호처 7백명에 더해, 군과 경찰까지 모두 3천여명을 지휘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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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구역이었던 청와대와 달리 경호처 업무 지대가 분산되고 사실상 공개된 지역으로 바뀐 것에 따른 권한 재정비 시도로 풀이된다.

경호처가 파견 군·경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이 법제화하는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이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경호처의 지위도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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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며 “유신 체제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경호처가 내부 지침으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휘 감독권을 대통령 경호처에 넘기게 된 경찰과 국방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 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호처는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