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치를 현행보다 각각 4㏈(데시벨)씩 낮춘다.
최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층간소음 기준치는 주간 43㏈, 야간 38㏈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간 39㏈, 야간 34㏈로 변경된다.
변경 기준치가 40㏈보다 낮은 39㏈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보통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가 약 40㏈인 점을 고려하면, 낮에도 이보다 적게 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 노후공동주택에 적용되던 예외도 오는 2025년부터 축소한다.
또한 기준 강화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시 인정되는 피해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의 불편, 성가심 정도를 고려해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시공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