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를 만지려다 물린 40대 여성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 B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7월 14일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진돗개 주인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렸다.
이 진돗개는 목줄은 한 상태였지만, 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니어서 입마개는 하지 않았다.
B씨는 개를 만지려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A씨는 진돗개에 팔과 귀 등이 물렸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