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A씨는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준 소방대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처음에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갑자기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과거 A씨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발길질한 전력이 있었다.
또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심지어 옷에 불을 붙여,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 바닥에 던지며 불이 나게 할 뻔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라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