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와중에도 쓰나미 지도에 ‘독도’까지 끼워 넣은 日 기상청

By 이서현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알려주는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전 0시 15분쯤 일본 기상청은 일본 남서부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쓰나미 예측’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경보’ ‘주요 쓰나미 경보’등 4단계로 위험 정도를 표시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 화산 폭발에 따른 여파로 발생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상청은 독도까지 자국 영토로 자연스럽게 표시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쓰나미 관련 지도 | 서경덕 교수팀

지도를 보면, 청색으로 칠해진 독도에는 ‘오키 제도’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오키 제도란 일본 내에 4개의 큰 섬과 약 18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제도를 뜻하는 이름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시마네현 오키군에 소속돼 있다.

일본 기상청은 독도에 최대 높이 0.2m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합뉴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2018년에도 일기예보 구역에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군에 포함해 예보를 해왔다.

기상청은 이 사실을 인지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년 전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G20 공식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 봉송로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서경덕 교수

일본 기상청의 독도 지도를 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의 이런 행위는 ‘영토 도발’이다”라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영상을 이메일에 함께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 기상청, 야후재팬이 제공하는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문제가 돼 왔었다. 평소 날씨 관련 사이트를 자주 찾는 일본 누리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