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매를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6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결혼정보회사 대표 B 씨와 대화를 하던 A 씨는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담아 놨던 휘발유를 얼굴에 부은 뒤 라이터로 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대야로 물을 퍼서 불이 붙은 A 씨에게 뿌렸고, 동시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이면서 결혼정보회사 측에 계속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A 씨는 앞서 2017년께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법이 정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