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BTS, 군에 오되 연습 시간 주고 해외 공연할 수 있도록”

By 이서현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및 가수 활동에 대한 방안이 언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조하신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다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사실상 BTS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하지만 BTS가 입대하면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 병역 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 연합뉴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관광객이 28만명 들어왔는데, BTS 공연 때는 관광객 18만7000명이 들어왔다”며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 대부분 빠졌다.

연합뉴스

하지만 BTS의 전 세계적인 활약상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본 멤버는 1992년생인 진(본명 김석진)으로,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진은 만 30세가 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입대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