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는 구급차의 호소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은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구급차를 가로막고서 끝내 양보하지 않는 그랜저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구급차에 탄 구급대원이 제보한 것으로 사건은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키운 상태로 긴급 출동 중이었다.
구급차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접어들었고, 그때 신호에 걸려 차량이 줄지어 섰다.
이 상황에서도 사이렌을 인지한 운전자들은 양쪽으로 조금씩 붙어서며 길을 터줬다.
하지만 구급차 바로 앞에 있던 그랜저가 중앙에서 꿋꿋이 버티면서 전혀 비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시가 급한 구급대원은 차량번호를 언급하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다.
오른쪽에 차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지만 그랜저는 요지부동이었다.
구급대원이 다시 한번 우측으로 붙어 달라고 방송했지만, 그랜저는 버텼다.
영상을 보던 한문철 변호사는 “진짜 심하다. 좀 비켜줘. 택시처럼 좀 바짝 붙어. 미치겠네…이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죠?”라고 경악했다.
구급대원 “과태료 부과되세요. 안 비키시면”이라고 다시 길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을 듣고도 중앙을 차지한 그랜저는 신호가 바뀌자 우측 깜빡이를 켠 후 우회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2분 30초가 걸렸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는데, 저 시간에 자기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 저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다.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그랜저가 아니었다면 3분 정도 세이브할 수 있었다”라며 “그랜저 차주를 고발했고, 20일 만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전했다.
응급의료법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과연 검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본보기로 엄중한 처벌 받기를” “판사님의 시원한 판결 기대하겠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양보해 주시길” “이건 진짜 고의로 안 비켜 준 듯” “결국 다 돌려받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