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 가족은 경찰이 범인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SBS는 피해 가족과 인터뷰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 이후 피해 가족은 “죽을 생각까지 했다”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힘든데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과조차 없는 경찰의 모습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피해 가족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0분 분량의 현장 CCTV 일부를 보게 됐다고 한다.
이 영상에서 범인이 흉기로 공격한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의 결정적인 모습을 확인했다는 것.
피해 가족은 “CCTV를 클로즈업했는데, (여자 경찰이) 칼을 목에 긋는 시늉을 하면서 절규하듯이 남자 경찰한테 이야기하더라”며 “근데 보니까 (남자 경찰이) 여경 등을 밀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자기도 따라 내려가더라. 위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라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자를 만났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 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피해자에게는 직접 사과한 적이 없으며 피해 사실을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흉기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경찰을 위한 것인지 CCTV 영상 제공을 가족에게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 가족 측은 법원에도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증거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CCTV 영상 제공을 거절했다.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했던 두 경찰관은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