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원 아들 죽자 ‘3억’ 보험금 받겠다고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

By 이서현

재혼해 50년 넘게 연락이 없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수령하겠다고 나타났다.

동생을 잃은 누나는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년 만에 만난 친모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A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됐다.

거제 바다 침몰 어선 추정 물체 | 연합뉴스

동생의 사망보험금은 2억5000만원이며 선박회사 측의 합의금도 5000만원에 가깝다.

이 3억 원가량의 돈이 모두 50년 넘게 소식을 끊고 살았던 친모에게 돌아갈 상황에 놓인 것.

현행법은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간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A씨가 6살, 사망한 동생이 3살일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연락이 끊겼다.

침몰한 어선 수색하는 해양경찰 | 연합뉴스

A씨는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 집을 전전했다”며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와 동생, 오빠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실제 모친 측은 이들 금액을 A씨 등과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이 재혼해 낳은 아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보험금과 합의금 수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협중앙회 측은 “현재 사건은 실종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서류만 접수되면 일주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 실종된 동생은 평생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원하는 건 보험금의 절반 정도다.

그는 “실종된 동생은 평생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며 “양심이 있다면 동생의 보험금은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형제들과 우리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