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지서 아이가 싸웠는데 대처 못했다며 담임 고소한 학부모

By 이서현

최근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늘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교사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이 사라지면서 아이들까지 교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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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교육청 심의 학폭 건수는 전국 3만1130건이다.

2020-2022년 1학기 동안에는 2만여 사건이 접수돼 1년에 1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 A씨(27)는 인지하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하는 일도 있었다.

사건은 이랬다. 이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부산의 해수욕장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이곳에서 아이는 부산 지역 또래 아이와 장난치다 가볍게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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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타지역 학생과 벌어진 일이다 보니 A씨는 이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학폭으로 신고됐고, A씨 반 학생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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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놀이터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도 학생이 연루되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다 보니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 밖의 일은 교사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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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싸웠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어울리는데, 부모들끼리 감정싸움으로 번져 법적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 학교가 아닌 교육청 심의로 넘기려고 해 불필요한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