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희망적금, 2주간 자격만 되면 모두 가입 허용”

By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2주간 인원 제한 없이 자격만 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해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그러면서 “가입 대상이 되는 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 34살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고 연 10%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출시 / 연합뉴스

금리는 5~6% 수준이지만, 저축장려금에 비관세 혜택까지 환산하면 연 10% 수준의 수익이 보장된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출시 첫날인 어제 가입 신청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앱의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처럼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인기가 폭발하면서 문 대통령은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청년들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