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리는 ‘먹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개그맨 정용국도 ’11만 9000원어치’ 먹튀를 당했다.
이제 막 매출을 회복하려는 때에 먹튀 피해를 당하다 보니 사장들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음식점 사장들은 먹튀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7일 SBS,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먹튀 피해가 생겼을 때 술잔, 술병 등을 치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조언이 올라오고 있다.
술잔에 먹튀 손님의 지문이 묻어있을 수도 있어서 지문 감식을 요청하라는 것.
실제 먹튀 일행을 잡아서 술값과 함께 지문 채취에 사용된 식기 값을 돌려받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현장 보존 등의 노력을 들여 신고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 자영업자들은 “괘씸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해나 이득을 따져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괘씸함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중간의 마음으로 신고한다는 것.
아예 망신 주기 목적으로 먹튀 손님의 CCTV 캡처 사진을 올리는 일부 자영업자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돈이 있어도 지불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나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의 경우 5건 중 3건 정도는 술에 취해서 일행이 서로 계산한 것으로 착각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