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빌라 옥상에 텐트를 치고 소음을 낸 가족을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 씨 가족은 옥상 바로 아래층인 4층에 살고 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이 빌라에 사는 B 씨 가족은 지난 5월 공용 옥상에 텐트를 설치했다.
이들이 텐트를 설치한 곳은 A 씨 집 거실과 안방에 걸쳐 있었다.

B 씨 가족은 멀티탭을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타프까지 치며 밤낮없이 소음을 일으켰다.
참다못한 A 씨가 항의하자 B 씨 가족은 “애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좀 센치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우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상 위의 짐은 점점 더 늘어 갔다.

결국 A 씨는 오후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B 씨 가족이 찾아와 “누구 마음대로 옥상 문을 잠갔냐”라고 항의하며 A 씨를 밀쳤다고 한다.
A 씨는 폭행죄로 B 씨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다.
하지만 B 씨 가족은 텐트 위치를 A 씨 옆집 위쪽으로 옮겼고, 옥상문 문고리를 교체해 열쇠를 복사한 뒤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A 씨는 “장마철에 옥상 출입문 한쪽에 살림을 차려놓고도 당당하게 자기 구역이라고 외치는 이웃”이라며 “구청에 신고했다고 하니 (B 씨 가족이) 텐트는 불법이 아니라며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하겠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상식 좀 갖고 살자”, “빈민촌인가요?”, “사춘기 애가 좋은 거 보고 배우겠네”, ” “어쩌다 하루 이틀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건 선을 한참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