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여중생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들에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친 판사

By 이현주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이 열렸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쳤다.

가해 학생들은 소년원에서 최대 6개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다.

JTBC

2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 A양이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속옷 차림에 팔다리 묶인 A 양을 또래 여중생 4명이 돌아가며 때렸다.

심지어 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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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표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는 가해 학생 4명을 큰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느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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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하자 이 판사는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라며 호통을 쳤다.

A 양 변호인은 “판사님이 이례적으로 크게 호통을 치면서 반성을 하라고 하셨고, 가해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라며 당시 법정 상황을 전했다.

이 판사는 가해 학생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교육청은 애초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처분, 경찰 수사관은 진정서를 반려하는 등 수사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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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인 A 양 측은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나, 재판이 끝난 후 마음의 상처가 그나마 치유됐다고 한다.

A 양 어머니는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공정하게 판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한 감정이 일었던 몽골에서도 ‘공정한 판결에 감사한다’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