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축구계, 부정 저지른 58명 축구 금지령(한)


▲ 중국 축구협회 로고

[www.ntdtv.com 2013-02-27]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 18일 축구부정을 저지른 셰야룽(???), 난융(南勇)등 전 협회 고위직 인사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58명 가운데 33명에게 종신 축구금지처분, 그 외 25명에게는 5년 이내 축구금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세계축구연맹(FIFA)은 이 같은 처분을 전 세계 범위로 확대 적용한다는 추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FIFA는 `중국 축구협회가 업계처분을 곧바로 우리에게 보고했고, 경기를 조종하는 행위와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라면서 FIFA 규율위원회 25일 추가처분이 규율위원회의 처분조항에도 들어맞는다고 발표했다.

FIFA는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집중적으로 중국의 축구부정에 관한 조사와 심사를 했으며 대부분은 90년대와 20세기 초에 발생한 부정이었다.

사법부의 조사과정에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셰야룽 전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 겸 전 중국 축구운동 관리센터 주임은 2012년 6월 10년형과 20만 위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중국협회 부주석 겸 국가체육총국 주임이었던 난융 역시 뇌물수수로 10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