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원이 이틀 만에 15만명에 이르렀다.
지난 11일, 우리 사회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즉 입국금지 방침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유씨는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 연속 히트곡을 내며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특유의 신체능력과 착실한 이미지로도 잘 알려졌던 그는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평소 군 입대 의사를 밝히며 ‘개념청년’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입대가 확정되자, 유씨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떠나간 후 그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한민국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 역시 그해 2월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기위해 공항에 도착한 유씨를 입국 금지했다.
결국 유씨는 공항을 나오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의 높았던 인기 만큼이나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후 유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한국입국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쏟아냈다.
유씨는 지속적으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될 경우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의 국내 복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유씨 출연이 원천봉쇄 됐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출연 가능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국이 허용돼 복귀하는 개인의 시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평론가는 “법 문제보다 대중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이 남았다. 어느 방송이든 출연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대중도 안 받아들일 자유가 있다. 요즘은 국민청원 등 그런 시도를 막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