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잠깐 만났던 여자를 못 잊겠다고 600억 줄 테니 이혼해달래요”

By 윤승화

연인 또는 배우자가 “예전에 만났던 구여친(구남친)을 못 잊겠다”며 헤어져달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대신 헤어져 주면 600억원을 준다.

이는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받고 이혼한 부부의 실화다.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로 국내에도 유명한 캐나다의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은 지난 1991년 배우 린다 해밀턴(Linda Hamilton)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린다 해밀턴은 카메론의 작품 ‘터미네이터’에서 주인공 사라 코너를 맡아 열연한 배우다.

린다와 한창 연애 중이던 1997년, 카메론 감독은 ‘타이타닉’을 찍기 시작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린다 해밀턴 / AFP연합뉴스

해당 영화에는 수지 에이미스라는 배우가 조연으로 참여, 극 중 주인공 로즈(케이트 윈슬렛 역)의 손녀 역할을 맡았다.

카메론 감독은 수지와 사랑에 빠져 바람을 피운다.

연인 린다와 결별 위기까지 갔지만, 어찌어찌 갈등을 극복하고 1997년 카메론 감독과 린다는 7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카메론 감독이 수지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메론 감독은 결혼 생활 2년 만인 1999년 린다에게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억원이라는 위자료를 건네고 헤어진 뒤 2000년 곧바로 수지 에이미스와 환승 결혼을 했다.

“600억원 줄게, 환승하게 해줘”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수지 에이미스 / 연합뉴스

만약 위 상황이 당신의 상황이라면? 당신은 가능하겠는가?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례도 가능”

“축가 가능”

“웨딩플래너 가능”

“함진아비 가능”

“가방순이 가능”

이같은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한 번쯤은 그래도 붙잡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 번은 잡아 봐야지… 700억 줄 수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