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전참시’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16일 브릿지 경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MBC사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MBC는 자사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신문에 따르면, MBC는 세월호 영상사용을 금지하고 뉴스영상 사용시에는 담당CP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예능관련 방송사고 방지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MBC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사내 위원 5명 외에 민변소속 오세범 변호사가 참가했다. 오 변호사는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사결과는 언론 발표에 앞서 세월호 유족 측에 먼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