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22억 뷰 ‘아기상어’ 세 번째 표절 소송 당해

By 정경환

4일 미국 동요 작고가 조니 온니는 서울중앙지법에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조니 온니는 스마트 스터디의 ‘상어 가족’이 2011년 9월, 전통 동요 ‘baby shark’를 편곡한 자신의 2차 저작물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그는 외국인 소송 비용에 대한 비용 문제로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었다.

지난 소송에서 스마트 스터디 측은 “소장에는 피해액을 수억 원이라 했으면서 2차 소송에서 소가를 500만 원으로 낮춰 제기했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니 온니 측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표절 의혹에 집중하기 위해 소가를 3000만 원 상당으로 올려 3차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22억 뷰, 작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핑크퐁 상어 가족’의 음악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온라인 상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조니 온니가 편곡한 ‘baby shark’와 ‘핑크퐁 상어가족’의 음악만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노래라고 할 정도로 리듬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2011년 9월 이전에 업로드된 전통 동요 ‘Baby shark’와 조니 온니가 편곡한 ‘Bayby shark’를 비교해 보면 가사나 레퍼토리, 박자가 매우 유사하고 음이 상당 부분 변화되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편곡으로 이 음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조니 온니의 편곡 작품을 2차 저작물로 인정해 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