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경찰 체력검사’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실시한다

By 이현주

2026년부터 경찰 체력시험에 남녀 구별이 없어진다.

종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뉴욕경찰(NYPD)처럼 범인을 뒤쫓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실전에 필요한 자질을 보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바뀌는 체력검사는 순환식으로 진행되며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판정은 합격(Pass) 또는 탈락(Fail)만으로 결정하는 P/F제를 택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와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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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장애물 달리기는 매트·계단·허들 등 장애물로 구성된 약 340m의 코스를 6회에 걸쳐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회 출발 시에는 1.5m 높이의 장벽 넘기를 실시한다.

장대허들넘기는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높이 0.9m의 장대허들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눕기를 3회 왕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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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기·당기기는 32kg의 신체저항성 기구를 당기거나 밀고 있는 상태로 각 3회씩 반원 이동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구조하기 코스는 72kg의 모형인형을 잡고 당겨 10.7m를 이동시켜야 한다.

방아쇠 당기기는 직경 23㎝ 원안에 총구를 놓고 주사용 손(16회)과 반대 손(15회)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순환식 체력검사. 경찰청 제공

순환식 체력검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NYPD·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분석해 만들었다.

합격 기준은 5분 10초로 제시됐으나 경찰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등 선발 과정에 이같은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모든 경찰관 선발과정에 전면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