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썰매처럼 타고 내려오는 루지 체험을 하던 7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6일 오후 3시 40분쯤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놀이기구 ‘루지’를 타던 7살 A양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당일 오후 6시 10분쯤 끝내 숨졌다.
당시 출동한 현장 구급 대원은 MBC와 인터뷰하며 “피를 좀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심정지 이전에 나오는 안 좋은 예후(를 보였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양은 13살 사촌 언니와 함께 루지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험장 관계자는 사촌 언니가 7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태웠다고 주장했다.
보호자가 꼭 성인이 아니어도 키가 150cm 이상이 되면 함께 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체험장의 자체 이용 수칙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 2명의 동반 탑승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가 난 경주루지월드는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루지’는 썰매날 대신 바퀴를 장착한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경찰은 놀이기구의 속도 조절이 안 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놀이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