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루지 타던 7살 아이 가드레일 부딪혀 사망

By 이서현

경주에서 썰매처럼 타고 내려오는 루지 체험을 하던 7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6일 오후 3시 40분쯤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놀이기구 ‘루지’를 타던 7살 A양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당일 오후 6시 10분쯤 끝내 숨졌다.

MBC 뉴스

당시 출동한 현장 구급 대원은 MBC와 인터뷰하며 “피를 좀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심정지 이전에 나오는 안 좋은 예후(를 보였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양은 13살 사촌 언니와 함께 루지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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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장 관계자는 사촌 언니가 7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태웠다고 주장했다.

보호자가 꼭 성인이 아니어도 키가 150cm 이상이 되면 함께 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체험장의 자체 이용 수칙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 2명의 동반 탑승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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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경주루지월드는 지난해 11월 개장했다.

‘루지’는 썰매날 대신 바퀴를 장착한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경찰은 놀이기구의 속도 조절이 안 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놀이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